김진표 국회의장 “제헌절부터 개헌 추진···불체포특권 폐지가 계기”

윤승민 기자 2023. 7.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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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제헌절(7월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은 여야 당대표들도 일 대 일로 만나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 숙의를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7월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7일 제헌절 이후에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야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일단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임시국회 소집 일자를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히 폐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라도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명시돼있다.

김 의장은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강행한다.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새 부작용을 낳고,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 생각한다”며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외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고 한·미의원 교류 협력을 위해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 대회를 연내 개최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확보한 후에도 일정 기간 방류와 피드백을 반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할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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