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작업 중 숨진 근로자…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3. 7.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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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선반 작업 중 사망한 천안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오전 8시 28분 쯤 천안 입장면에 소재한 A씨의 장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B씨(당시 58세)가 샤프트 연마 작업 중 공구대에 부딪혀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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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선반 작업 중 사망한 천안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 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오전 8시 28분 쯤 천안 입장면에 소재한 A씨의 장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B씨(당시 58세)가 샤프트 연마 작업 중 공구대에 부딪혀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손에 밀착되지 않는 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하는 샤프트의 표면 연마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며 머리를 공구대에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샤프트 작업 중에는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이 사업장에는 기계 동력전달부(V벨트)에 방호덮개나 배선용 차단기에 절연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접지나 자동전격방지기 등 전기설비의 안전장치도 구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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