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주인 임대보증 가입 했을까' 세입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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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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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다만 문자로 통보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현재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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