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한다…국토부, 세부절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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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시행에 맞춰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전세금 상습 미반환자의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소명절차와 공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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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시행에 맞춰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총 40일이다.
앞서 지난 3월 전세금 상습 미반환자의 신상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소명절차와 공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신상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된 신상은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인 사망, HUG 구상채무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도 규정됐다. 신상이 공개된 후라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공개 정보는 삭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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