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보증' 가입 여부 세입자한테 바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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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할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달 말부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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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할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달 말부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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