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보증' 가입 여부 세입자한테 바로 알린다

이민하 기자 2023. 7.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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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할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달 말부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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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집주인(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목적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금액이 4조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 취급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잔액은 4조 6934원으로 집계 됐다. 역대급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 보다 낮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보습. 2023.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할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달 말부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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