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에 '알림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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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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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간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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