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임대보증 가입했어요” 거짓말 안 통한다

류인하 기자 2023. 7.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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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등록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믿고 전월세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가입신청을 철회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을 거절한 경우 앞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이같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통보한다. 이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사람에 한한다.

또 7월 말부터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의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및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까지 넓혀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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