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상자 낸 뺑소니범 ‘차량 첫 압수’

신정은 2023. 7.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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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춘천 모 초교 스쿨존 인근에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사고가 발생, 음주운전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대낮에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이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후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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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사흘 만에
▲ 음주운전.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지난 3일 춘천 모 초교 스쿨존 인근에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사고가 발생, 음주운전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대낮에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이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후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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