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차에 앉아 돈 벌 사람 모집”···151명 가담한 범행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6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꿨으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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