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차에 앉아 돈 벌 사람 모집”···151명 가담한 범행은

김태희 기자 2023. 7. 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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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차례 고의 사고’ 보험금 16억 챙겨
A씨 일당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6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꿨으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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