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토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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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한 미래모빌리티 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산·관·학·연·군 간의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올해 4월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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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한 미래모빌리티 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산·관·학·연·군 간의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올해 4월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부터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원에 총 길이 약 22km, 넓이 약 38㎢로 지정됐으며, 다양한 지형과 국가산업단지, 관련 대학,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시는 내륙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와 전자·IT산업 경쟁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4월 선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와의 협업을 통해 항공방위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 은"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집적된 구미국가산단 내 전자·IT부품 산업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는 항공전자산업,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경제중심도시로 우뚝서고 그 수혜는 지역 기업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정부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차로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이 지정됐다. 올해 2차로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이 지정돼 총 23개 지자체에 47개 구역이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 다양한 드론 실증사업과 행정·재정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미=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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