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돈봉투 의혹' 키맨 구속...송영길 수사 빨라지나?

YTN 2023. 7.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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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키맨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어젯밤 전격 구속됐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들,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보좌관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이 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들을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하고요. 또 송 전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또 중요한 간부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전 대표의 박 보좌관 같은 경우에 혐의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은 이 내용이 처음에는 이런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고요. 이 돈봉투를 누가 어떻게 조성했느냐의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조성했느냐는 것이 캠프 관계자인 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러면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가에 대한 부분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각각의 의원들 차원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와 함께 자금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박 보좌관이 직접 관여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송 전 대표도 알고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혐의가 앞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스폰서로 지목된 A씨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자금을 받고 그리고 윤 의원 등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아서 총 6000만 원의 자금을 300만 원씩 20개의 돈봉투로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고 하죠. 별도의 시민단체에서 관련된 자금을 대납해서 경선 관련된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함으로 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검찰이 PPT를 200장 넘게 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을 강조한 게 검찰 입장에서 유효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정치사건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지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결국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영장 발부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수사를 위해서라도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PC 하드디스크 교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 컸고 구속 사유의 핵심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자연스러운 교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송 전 대표나 박 보좌관의 입장이었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은 이건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원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왜 교체를 하게 됐는지. 교체한 실무자들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인 사무관리 차원에서의 소위 말하는 하드디스크 교체가 아니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앵커]

송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포맷, PC 포맷 이런 거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깡통폰 제출했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 휴대폰 포맷은 정기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증거인멸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훈]

일단은 그 누구나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고요. 사무실에서 PC를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포맷하는 경우는 있고 그렇지만 휴대전화는 일반적으로 포맷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된 데이터가 유실될까 봐 더 걱정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주장을 향후에 사법절차에서도 하게 된다면 별로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PC 포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회사 자산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런 저런 사건들의 감사위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왜 포맷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무슨 목적으로 하필이면 그 시점에 포맷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어떻게 백업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기본적인 정상적인 포맷이라고 한다면 백업을 해서 자료들을 이관한 상태에서 포맷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일단은 다 포맷을 하거나 파괴를 했다, 그렇다면 사실 특정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의 줄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보좌관 구속 여부가 송 전 대표 수사로 가는 길목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송 전 대표 소환시점도 곧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이제는 송 전 대표 소환만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의원들, 캠프들, 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신병확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본다면 그다음 단계로는 이 돈봉투가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캠프에서도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다음이 송 전 대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위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원들 명단이 20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그다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속도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보좌관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봉투 관련 의혹들을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이번 박 보좌관의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캠프 차원에서의 활동들 외에 캠프가 아닌, 원래는 캠프가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영향력 안에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경선 돈봉투에 관여가 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쪽을 움직일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선 과정에서의 자금 조성을 특정한 후보 캠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와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가 되는 게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정당과는 전혀 관련 없고 정당의 경선에 개입할 이유도 없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연구소가 관련된 자금 대납을 했거나 자금이 경선 과정에서 동원이 됐다면 이건 정당 차원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관여가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내지는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보좌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구속이 앞으로 향후 송 전 대표의 혐의점을 소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송 전 대표는 경선 과정 중에 후보가 모든 일을 알기는 힘들다. 굉장히 일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파악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소환조사를 받고 검찰이 추후에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진출석을 두 번이나 있고요. 도주 우려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고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계속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왔고 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들은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핸드폰을 포맷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시도로 그렇게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또 하나의 핵심은 결국 지금까지의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위 말해서 각각의 당사자들의 혐의점을 넘어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하는 정확한 정황들을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이건 소위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이죠.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환 시점은 이번 주 내로 정할 것 같습니까? 시간을 두고 정할 것 같습니까?

[김성훈]

일반적인 수사라고 본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수사를 늦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시점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다음 스케줄이 무엇인지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영아 살해사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비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거제 영아 살해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영아 사건, 부부가 구속이 됐고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 9월 친모 A씨와 친부 B씨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숨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추후 조사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진술이 바뀐 게 또 있는데요.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하천에 버렸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우리 부모가 알면 우리 헤어지라고 할까 봐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친모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부 B씨는 무직인 상태에서 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일단 구속됐습니다. 살해 혐의가 적용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살해했는지까지도 소위 교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졌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고 또 유기 장소도 또 번복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살해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고 단순하게 정리하기보다는 그 함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사라져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고 보니까 사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사망한 다음에 결국 사망의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친부모들의 진술 말고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무언가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 진술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늦은 거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영아살해냐 살인죄냐, 이 혐의 적용을 놓고도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관련 사건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걸로 기조가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 영아살해죄와 살인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영아살해죄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53년입니다. 70년 전이고요. 원래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영아살해죄가 훨씬 더 형량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낮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6.25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옛날 과거에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의 출산 사실을 알리면 이런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에는 더욱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판단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영아살해죄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태어난 직후도 아니고 태어나고 일정 기간 지냈던 아이들을 살해한 것을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는 게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 생활사정이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출생 과정에서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생통보제가 법안이 통과돼서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즉 병원 등에서 출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하고 다시 정부로 가서 출생신고를 부모가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죠. 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러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제기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뒤에 있는 수사라든지 앞단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출생신고가 지금 민법상 결혼한 부모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 가정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 대한 신고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말 그대로 신고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아이의 내용들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돌봄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출생통보제로 간 거고요. 다만 출생통보제도 병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영아살해 등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결국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그거를 국가공동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든다면 이런 비극은 다른 형태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아들의 비극, 이번에는 과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는 다운증후군 아이가 사망하고 매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남자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고요. 친모가 50대인데 건강이 좋지 않던 아이가 며칠 앓다가 숨져서 출생신고를 안 했다, 지방에 있는 선산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는데 곧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검찰이 얘기했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성훈]

처음에 적용됐던 혐의점이 사체은닉혐의로 긴급체포가 됐을 겁니다. 저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묻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체은닉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사체은닉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저건 2015년이고 지금은 2023년이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도과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또 긴급체포 요건 중에 또 하나 긴급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망의 경위가 처음에 진술한 것처럼 단순하게 자연사가 아니라 만약에 유기하거나 학대함으로써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살해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앵커]

그걸 밝혀내야겠네요.

[김성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신을 매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수색작업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신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진술, 지방 선산에 묻었다는 진술 자체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도 좀 의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살해나 유기, 학대, 치사 등의 혐의점이 별도로 증거로 확인이 안 된다면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유령 영아,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도 늘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지금 알러지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약 2000명에 대한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수사로 진행된 것만 193건 중입니다.

178명은 현재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한 것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사망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출생신고조차도 안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식의 등록과 신고가 전혀 안 된 친구들이 4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출생 단계부터 관리 그런 것들이 등록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관련된 제도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궁금한 게 경찰조사 받게 된 친부모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기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영아를 유기, 소위 말해서 영아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령 산이나 이런 곳에 버려두고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유기죄라고 하는데요.

지금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에는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서 혹은 영아 유기가 결론적으로는 아이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가하지 않게 만든 하나의 도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경우를 영아유기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핵심은 유기라는 건 보호를 종료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앵커]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거든요.

[김성훈]

그래서 베이비박스 관련돼서는 유기죄와 별개로 늘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영아 유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을 봐야겠죠. 우리가 전수조사에서도 나왔지만 2000명의 아이도 조사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로 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의 유기 범죄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이들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이비박스에 관련돼서 이것이 부추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경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화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임시보호를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많이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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