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워서"…불량비료 1만톤 만들어 10억 챙긴 일당 '집유'

오미란 기자 2023. 7. 4.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만 톤이 넘는 불량 비료를 만들어 팔아 1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600만원, 공동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전 대표이사 C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이 제조한 불량 비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만 톤이 넘는 불량 비료를 만들어 팔아 1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600만원, 공동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전 대표이사 C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 영업팀장인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7월 비료 생산·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을 공동 설립한 A씨와 B씨, C씨는 지속적인 원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인산 성분 함량 미달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가 절감을 위해 불량비료를 제조하기로 했다.

그렇게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4개월간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만 1만297톤에 달한다.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평소 비료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수거해 놓은 폐기처분 대상 비료(회수비료) 등을 배합하는 식이었다. 설상가상 이 가운데 농협 등에 판매가 이뤄진 불량 비료도 7068톤에 이른다.

당시 영업팀장이었던 D씨의 경우 거짓·과대광고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총 8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횡령해 이자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피고인 A씨와 B씨로 인해 경영에서 밀려난 뒤 경쟁업체를 꾸린 피고인 C씨의 신고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출 때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피고인 B와 C는 핵심 운영자들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A, C, D가 초범인 점, 피고인 B 또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운영 상황에 비춰 피고인 A, B, C가 범행으로 발생한 원가절감분의 이득을 제대로 수익 또는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불량비료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