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황태포를 국내산 속여…대전 원산지 거짓표시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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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해 황태구이 정식, 황태 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음식점은 순살 불닭을 판매하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섞어 사용하고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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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해 황태구이 정식, 황태 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음식점은 순살 불닭을 판매하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섞어 사용하고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처분 내용 공표 및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식점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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