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법원 공탁'…시민단체 "모금운동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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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전날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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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는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본격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야말로 물타기'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가해 일본 피고 기업의 사실인정과 진정한 사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며 "정부의 공탁 절차는 위법할 뿐 아니라 당연히 무효다. 정부는 불의한 꼼수 부리지 말고, 피해자들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전날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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