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대낮 횡단보도 덮쳐 사상자 3명 낸 음주운전자 車 압수…첫 사례
대낮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상자 3명을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오산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상실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우체국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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