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대낮 만취운전 사상자 3명 낸 20대 차량

유재규 기자 2023. 7.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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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처음으로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의 QM6 차량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낮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 QM6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사상케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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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3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처음으로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의 QM6 차량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낮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 QM6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사상케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A씨가 술을 마신 장소는 오산 궐동의 한 일반음식점으로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C씨(56)는 발목골절 등 중상으로, D씨(70·여)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를 포함해 시민 6~7명 정도가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켜진 정상신호를 받고 도로를 횡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명을 들이받은 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K7차주 E씨(53)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A씨가 향후 구속송치 될 때 차량역시, 압수물로 해당돼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선고 때 차량은 A씨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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