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동학대치사’20대 母, 거짓말탐지기 거부…경찰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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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수일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대전 아동학대치사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해 당시 혼자 살던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 홀로 뒀는데, 사흘 만에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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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현수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수일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대전 아동학대치사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한 A 씨에 대해 닷새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해 당시 혼자 살던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 홀로 뒀는데, 사흘 만에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 사건 당시 A 씨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 빌라 주변 야산에 경찰력을 투입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때에 A 씨는 돌연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5시간 만에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살아있던 아기를 하천 다리 밑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가 지난 2일 구속된 후에는 또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는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이 제안한 새로운 조사 방식, 즉 프로파일러 면담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 대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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