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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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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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강화 찬성으로 분류되는 '추천'은 12만9416건(71%), 반대로 분류되는 '비추천'은 5만3288건(29%)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놓고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 보다 2배 이상 많기에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댓글 토론 내용을 점검·분석하는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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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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