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정민 기자 2023. 7.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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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청년(무주택) ▲신혼부부(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중개보수 지원은 지난해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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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3억 이하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청년(무주택) ▲신혼부부(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청년은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39세이고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이후 7년 이내로 도내 1명 이상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관련 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개보수 지원은 지난해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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