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오세요"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이루비 기자 2023. 7.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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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한방병원 관계자와 공모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주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려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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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글 올려 모집…'고의 교통사고' 후 16억 챙겨
20대 주범 2명 구속, 한방병원장 등 151명 불구속
[인천=뉴시스]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모습. (사진=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한방병원 관계자와 공모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동승 가담자 및 허위 입원 처리를 도와준 한방병원장 B씨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총 16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 7명은 친구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간단한 진료를 받고도 허위·과장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약 1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방병원 측은 이들의 입원 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려 보험사기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합의금이 입금되면 일정 금액을 나눠 갖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신호 위반,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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