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車는 범행 도구”...경찰, 3명 사상자 낸 20대 차량 첫 압수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검찰과 경찰이 이달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간주,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3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A씨의 차량은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했다”며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 집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 상해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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