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조조건 미달성' 외국인 투자기업에 8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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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내 박막형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세외수입 체납액 83억7천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전신인 B사는 애초 2015년까지 8천800억원을 투자하고 904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2010년 충북도·청원군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2012년 154㎸ 고압 전력 설치비용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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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내 박막형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세외수입 체납액 83억7천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전신인 B사는 애초 2015년까지 8천800억원을 투자하고 904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2010년 충북도·청원군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2012년 154㎸ 고압 전력 설치비용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2년 1공장 준공 후 임시휴업, 2015년 모기업 보유지분의 중국 CNBM 인수, 2016년 사업계획 변경(2020년까지 6천900억원 투자·904명 고용), 사업계획 제출 연기 신청 등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초 최종 정산을 통해 사업이행 기간 내 투자액과 고용인원 이행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업체 측에 통보했다.
자체 보조금 반환은 세외수입에 해당하는데 업체 측은 기한 내 일시 납부를 하지 못했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업을 방문, 대표 면담, 모회사 접촉 등 징수 활동을 벌여 보조금 정산분 83억7천만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받았다.
시 관계자는 "외투지역 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임대료 혜택 등 재정적 지원과 꼼꼼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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