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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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중 지난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과세대상소득금액) 이하로 무주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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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대출잔액 1% 지원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중 지난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과세대상소득금액) 이하로 무주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주택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비슷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증평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한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자 지원은 신청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를 방문해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증평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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