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193건 수사중, 나흘만에 2배↑ …178명 소재 파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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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의 수사 대상이 193건까지 대폭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기준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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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의 수사 대상이 193건까지 대폭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기준 209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의뢰 건수가 95건, 수사 건수가 79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나흘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9건 중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아동은 178명,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이다. 16건 등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인 178명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도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숨진 아동은 11명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4건, 종결한 사건이 5건, 송치한 사건이 2건이다.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은 각각 1건씩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체포했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일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이 여성은 다운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사망하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도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와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다른 병원에 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을 하남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2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여수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무안경찰서도 같은 이유로 1건씩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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