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주거지원 근거 만든다

오수희 2023. 7.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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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돕고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고, 임대차 계약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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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 조례 2건 제정·4건 개정 추진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돕고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건교위는 먼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임대차 계약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금융비용·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두 번째 조례안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이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원 신청 때 부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시의회는 또 부산시 주거 기본 조례와 청년주거 지원 조례, 국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개정한다.

이들 조례는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고, 임대차 계약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무자격자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용 같은 내용도 담았다.

건교위는 이날 오후 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연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사항과 향후 대응계획을 발제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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