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못 바꿔줘`…헌재, 금괴 밀수조직 소송에 `합헌` 결정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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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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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천문학적 벌금 선고는 합헌"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윤 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썼다.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부산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1조 3000억원의 역대 최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추징금으로도 2조 10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 등은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2020년 1월 윤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죄에 가담한 양모씨도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 모씨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6조 6항에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2조원대 추징금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러자 2020년 3월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때문에 이 경우 윤 씨의 하루 노역 가치는 약 6억 10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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