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7. 4.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제공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군위군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나 지가 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