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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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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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군위군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나 지가 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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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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