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韓銀, 청원경찰 미지급 임금 49억·이자 지급해야”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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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는 통상 근로의 연속 인정
당직 수당 아닌 초과 근무 수당 줘야
한국은행 전경 <자료=한국은행>
대법원이 한국은행은 청원경찰의 당직 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재판장 이동원)은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은행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소송에 참여한 청원경찰 60여명에게 2016~2018년 지급하지 않은 초과 근무 수당 총 49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청원경찰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겼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2심에서 청원경찰 당직 근무가 초과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직 수당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당직 근무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청원경찰을 4개 조로 편성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근무 형태를 운영 중이다. 청원경찰은 4일 마다 한 번씩 당직 근무를 선다. 한국은행은 청원경찰의 당직 근무를 통상적인 근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 등 임금 대신 당직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은행은 “원고들이 정규 근로 시간 중 초소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 조건에 관해 최대한 배려를 했는데도 당직 근무 시간을 근로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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