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청,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험비행 허가

민서연 기자 2023. 7.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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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전기차인 '플라잉카'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자동차가 시험 비행 허가를 받았다.

3일(현지 시각) CNN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알레프의 플라잉카 '모델A'에 대해 시험운항 허가를 내줬다.

FAA에 따르면 알레프 모델A가 이런 종류의 운항 허가를 받은 최초의 VTOL은 아니다.

알레프가 FAA의 항공 운항 시험비행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도로주행 허가는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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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시속 177km 비행... 수직이착륙 가능
대당 판매가 4억원 육박

하늘을 나는 전기차인 ‘플라잉카’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자동차가 시험 비행 허가를 받았다.

3일(현지 시각) CNN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알레프의 플라잉카 ‘모델A’에 대해 시험운항 허가를 내줬다. 알레프에 따르면 모델A는 일반 자동차처럼 일반 도로를 달리고, 도로변에 주차도 가능하며 수직이착륙(VTOL)도 할 수 있다.

2022년 10월 17일 알레프가 공개한 모델A 주행 모습. /로이터뉴=스1

탑승인원은 최대 2명이며 도로를 주행할 때는 최대 약 322km, 하늘을 날 때는 약 177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알레프는 설명했다. 내년 말 출하가 목표다. 가격은 대당 29만9999달러(약 3억9000만원)로 책정됐다.

FAA는 알레프의 모델A가 시범,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AA에 따르면 알레프 모델A가 이런 종류의 운항 허가를 받은 최초의 VTOL은 아니다. 그러나 알레프는 자사 모델A는 도로 주행과 항공 운항이 가능한 전기차로 외관이 일반 차량과 닮았고, 일반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알레프에 따르면 모델A는 ‘저속차량’으로 등록된다. 포장도로에서 시속 약 40km 속도 이상은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알레프는 만약 운전자가 속도를 더 내야 할 경우에는 도로를 주행하기보다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레프가 FAA의 항공 운항 시험비행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도로주행 허가는 받지 못했다.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승인을 받아야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알레프는 2015년부터 VTOL 개발을 시작했다. 알레프에 따르면 기본 구조만 갖춘 모델A가 2018년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19년 온전한 크기의 시제품 시험비행이 성공했다. 알레프는 현재 약 400여대 선주문을 받았다면서 일반적인 선주문은 150달러를 선금으로, 우선 주문은 1500달러를 선금으로 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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