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절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구미=이현종 기자 2023. 7. 4.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과 8월을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해 239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경북 구미시는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과 8월을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시간 미준수, 혼합배출 등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8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239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구미=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