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특허 등록` 광고 금지... 특허청, 개정 변리사법 시행

이준기 2023. 7.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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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개정 변리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리사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 로펌 등으로 확대되고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이 신설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 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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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개정 변리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률' 같은 문구의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변리사 업무 수임 관련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거나 이를 제공해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익활동 의무도 생겨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해 융복합 기술에 대해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변리사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 로펌 등으로 확대되고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이 신설된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 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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