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이용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경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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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내용과 조건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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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내용과 조건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 구체적인 적용 수치 및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해당 시스템은 작년 6월경,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DAXA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는데,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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