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금융거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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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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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또 2022년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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