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고 친모 연락두절…8개월만에 출생신고한 미혼부의 사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부라는 이유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았다.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자신에게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법원은 A씨 딸은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덕분에 A씨의 딸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부라는 이유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버지가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았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년여간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하지만 출산 직후 아이의 친모는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됐다.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자신에게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현행법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엄마가 소재불명이거나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엄마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구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딸은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덕분에 A씨의 딸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A씨의 경우처럼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 2세 낮잠 이불 빼앗은 교사…'훈육이다 vs 학대다' 법원 판단은?
- 출생신고 했는데 "명복 빕니다"…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황당톡
- 태평양 한가운데서 요동친 비행기…"머리 부딪히고 떨어지고"
- 이혼 전 낳은 아이라서…가정폭력 현장서 '두 살배기' 발견
- 8년 전 실종된男 가족 품으로…"피 묻은 채 발견, 학대 정황"
- '윤핵관 순혈주의' 깨지나…최경환‧이준석의 노림수
- IAEA 日 핵오염수 보고서 공개 앞두고 각세우는 中
- 보고서 공개 '빨리', 방류시기 '미정'…日노림수는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 '형사처벌'
-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5일부터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