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까지 싹쓸이…충남도 ‘세목망’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이찬선 기자 2023. 7.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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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세목망' 사용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이달 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세목망 사용 위반행위,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 구역 이탈 어업행위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구역은 격렬비열도와 외연도, 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세목망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를 불러온다"며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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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외연도·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
충남도청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세목망’ 사용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이달 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세목망 사용 위반행위,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 구역 이탈 어업행위 단속을 벌인다.

세목망은 멸치 등 작은 물고기 포획을 목적으로 선망 어업과 안강망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그물이지만 치어와 미성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단속 구역은 격렬비열도와 외연도, 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이다.

단속은 주간은 물론 야간, 새벽 시간대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세목망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를 불러온다”며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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