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투자 약속 안 지킨 외투기업 보조금 83억 징수

박재원 기자 2023. 7. 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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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투자를 조건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뒤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청원구 오창읍 외국인투자지역 소재 박막형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체 아반시스코리아㈜의 투자유치 보조금 정산분인 세외수입 체납액 83억70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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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조건 보조금 100억 받아
지난해까지 업무협약 조건 미달성 보조금 환수처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외국인투자지역./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투자를 조건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뒤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청원구 오창읍 외국인투자지역 소재 박막형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체 아반시스코리아㈜의 투자유치 보조금 정산분인 세외수입 체납액 83억70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아반시스코리아는 2010년 현대아반시스를 설립해 2012년 충북도·청주시(옛 청원군)와 6900억원 투자, 904명 고용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154kV 고압전력 설치비용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2012년 1공장을 준공한 뒤 2020년까지 임시휴업, 모기업 보유지분 중국 CNBM 인수(2015년), 사업계획 변경(2016년), 사업계획 제출 연기 신청 등을 반복했다.

지난해 최종 정산 결과 지원 요건인 사업이행 기간 내 투자액과 고용인원 이행 조건 미달성으로 보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기업 현장 방문, 대표 면담, 모회사 접촉 등 징수활동을 펼쳐 보조금 정산분 83억7000만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받았다.

지난 6월에는 지난 5월31일 기준 올해 청주시 전체 체납액 222억원의 26.2%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임대료 혜택 등 재정적 지원과 꼼꼼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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