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오는 5일부터 신청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7. 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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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해 왔다.

아울러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 금리를 연 2.9%로 낮추는 '저금리 전환 대출'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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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충족 시 등록금 전액·생활비 최대 150만원 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두고 여야 대치 중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10월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16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로 최종 결정됐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해 왔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원할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소득분위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요건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각각의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는다. 단,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연 3.9∼5.7%) 금리를 연 2.9%로 낮추는 '저금리 전환 대출'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이 일정 소득을 얻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지난달 정부와 함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5구간 이하로 한정하는 대신, 취약 계층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야당에 건의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킨 안은) 법사위에 회부됐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야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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