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친모 잠적, 미혼부 8개월간 출생신고 못 해

홍수현 2023. 7.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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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지만 미혼부라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8개월 만에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결국 A씨 홀로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출생신고는 할 수 없었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자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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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지만 미혼부라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8개월 만에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그래픽=뉴스1)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하던 중 지난해 9월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결국 A씨 홀로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출생신고는 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가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 ▲모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부(父)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자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8개월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A씨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소재불명 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해 A씨가 출생신고 자격이 있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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