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하버드면 자녀도 하버드… 이번엔 ‘동문 자녀우대’ 폐기 요구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동문 자녀를 입학 전형에서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제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부유한 백인 학생들에게 유리해 유색 인종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20년대 미국 명문 사립대들이 유대인, 소수 인종, 이민자 자녀 등의 입학률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비영리기관 ‘민권을위한변호사’(LCR)는 3일(현지 시각) 흑인 및 라틴계 단체를 대신해 하버대 대학의 레거시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연방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LCR은 “하버드대 기부 관련 입학자나 레거시 입학 지원자의 70% 가량이 백인”이라며 “기여입학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보다 약 6배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2019년 졸업생의 28%가 하버드 동문의 자녀”라며 “하버드 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LCR은 “하버드대는 매년 수백명의 백인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며 “(이 특혜는) 그들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누구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거시 입학은 지원자의 자격이나 장점과는 무관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레거시 입학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이 흑인·히스패닉에 유리하고 아시아인 등에겐 역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 판결을 내려 더 주목받고 있다.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비해 레거시 입학이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면서 ‘레거시 제도’에 대해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버드대는 인권단체의 이번 진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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