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사건브로커 행위 엄벌' 개정 변리사법 시행

김준호 2023. 7.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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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받거나 이를 제공해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도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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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률' 등과 같은 문구가 담긴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받거나 이를 제공해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도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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