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출생 미신고 40대 친모 불구속 입건

박우경 기자 2023. 7.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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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혼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출산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미룬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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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 폭력 신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
정혼자 아닌 다른 남성 아이로 신고 미뤄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정혼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출산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미룬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혼인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친부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남편과 혼인 상태이던 A씨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에게서 신체적 학대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생 미신고로 무료 예방접종과 지자체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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