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해외 체류자에 현상금이라니” 美 국무부, 홍콩 경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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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인사들에게 현상금을 내건 것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콩 경찰이 홍콩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8명의 민주진영 인사에게 현상금을 내건 것을 규탄한다"며 "영토를 넘어서 중국 정부의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인권과 세계인의 근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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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민주진영 인사들에게 현상금을 내건 것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콩 경찰이 홍콩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8명의 민주진영 인사에게 현상금을 내건 것을 규탄한다”며 “영토를 넘어서 중국 정부의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인권과 세계인의 근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홍콩 당국이 즉각 이 같은 현상금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초국가적 인권 침해 행위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이날 해외로 망명한 네이선 로·데니스 훙·테디 후이 전 입법회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엘머 위엔, 노동단체 조합원 멍시우탯 등 8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 7000만원)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에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경찰이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경찰은 이들이 홍콩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다면서도 경찰이 이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현상금이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젠가 이들이 불법으로 홍콩에 돌아올 수도 있다”며 “그런 정보는 매우 유용하며 우리는 언젠가 이들이 홍콩으로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 이들의 체포와 기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 3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됐고, 161명이 기소됐으며 7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 진영은 사실상 궤멸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주권 반환 2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면서도 ‘약한(온건한) 저항’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선 로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건들로도 수배 대상이며, 2년 전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홍콩인들에게 현상금과 관련해 어떤 협조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자기 검열을 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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