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대 입학 취소 부당' 소송 다음 달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연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해 4월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연다.
고려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지난해 2월 조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