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4곳 추가 지정...민간요양병원 첫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4개소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고,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해 민간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4개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치매안심병원 네 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 11개소를 지정했고 이번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5개소가 됐다.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은 민간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됐다. 복지부는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고,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해 민간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이 되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행동심리, 섬망 증상 등)를 집중치료해 지역사회로 복귀토록 한 성과를 평가해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입원 1일당 치매안심병동 4만 5000원, 치매안심병원 6만1000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민간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이 되려면 행동심리(치매에 동반된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 병실 설치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 △간호등급제 1등급 수준 또는 전문성 있는 간호사(치매전문교육 과정 등 이수) 배치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 △30~60병 치매환자 전용병동 설치 △4인실(요양병원 6인실) 이하 병실, 병실마다 개별 화장실, 충격흡수 가능한 벽 및 바닥, 행동심리 증상 동반 환자 집중치료 위한 1인실 1개 이상 설치 △병동 내 전용 프로그램실, 공용거실, 간호사실,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 목욕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설치 등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