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화 운동가에 현상금 내건 홍콩 규탄…"위험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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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이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상금까지 내건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이 홍콩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8명의 민주 활동가들을 체포할 정보를 위해 국제적 현상금을 내건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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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홍콩 경찰이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상금까지 내건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이 홍콩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8명의 민주 활동가들을 체포할 정보를 위해 국제적 현상금을 내건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부과한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역외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에는 이 같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홍콩 정부에 즉각적으로 현상금을 철회할 것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며 중국 정부가 부과한 국가보안법의 국제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을 훼손하는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노력에 계속 반대하겠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망명 민주화 운동가 8명에 대해 한 명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6700만원), 총 800만 홍콩달러(약 13억3300만원)의 현상금을 건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시행 3년 만에 현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우리는 쇼를 하거나 테러를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국가전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탁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던 2020년 6월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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