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여행할 땐 여행용 가방 끌지 마세요, 적발되면 벌금 38만원

2023. 7.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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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의 인기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에서 소음공해를 이유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지 못하도록 시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타임아웃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구시가지 거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구시가지 내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 금지 조치는 이번 여름부터 시작하며 가방을 끌다 적발되면 265유로(약 37만7000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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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크로아티아의 인기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에서 소음공해를 이유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끌지 못하도록 시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타임아웃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두브로브니크 시 당국은 구시가지 거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구시가지 거리를 이동할 땐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한다.

구시가지 내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 금지 조치는 이번 여름부터 시작하며 가방을 끌다 적발되면 265유로(약 37만7000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의 소음공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시가지 길바닥이 돌로 포장돼 있어 바퀴가 부딪치며 나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토 프란코비치 두브로브니크 시장은 해당 조치가 “도시의 소음 공해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구시가지 여행시 여행자들이 가방을 시 외곽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행자들이 업체에 가방을 맡기고 미리 요구한 위치로 가방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두브로브니크는 유럽 내 인기 여행지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엔 관광객이 몰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과밀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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