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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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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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인센티브 지급·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등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양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협력사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사와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 실시 등을 수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ZERO)’ 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일일공정 안전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시스템 등 현장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시의적절한 자금집행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개사로, 향후 공공공사 사전심사, 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산점 혜택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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