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선정

안다솜 2023. 7. 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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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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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호협력평가에서 인증…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 달성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양 사옥 전경. [사진=한양]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실적·협력사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사와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한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 교육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안전한 현장을 위해 ▲일일공정 안전회의 정례화와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시스템 마련 ▲현장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 안전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시의적절한 자금집행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양을 포함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개사로 향후 공공공사 사전심사, 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산점 혜택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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