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예고

박태진 2023. 7. 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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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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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서 찬성이 반대 두 배 이상
심의위 후 공식 발표…이르면 1~2주내
소음 기준 낮추고 측정 방식 변경할 듯
도로 점거 금지 규정 강화 담길 수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2주, 늦어도 3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날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토론을 진행해왔으며,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찬성 의견이 12만9416건을 기록했으며, 반대 의견은 5만3288건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통령실은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권고 내용은 미정이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이밖에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또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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