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출동했더니' 두 살배기 미신고 유아가

이시우 기자 2023. 7. 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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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혼인 도중 다른 남성과 함께 출산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미룬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4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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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혼인 중 출산…친부 입증 어려워 신고 미뤄
신체 학대 정황없어…부부, 아동유기방임 혐의 불구속 입건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정혼인 도중 다른 남성과 함께 출산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미룬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4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혼인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친부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남편과 혼인 상태이던 A씨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행히 아이에게서 신체적 학대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생 미신고로 결핵이나 B형 간염 등 무료 예방접종과 지자체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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